Insurance & Coverage
보험 보상
괌 렌터카는 회사마다 ‘요금에 포함된 보험’과 ‘별도 요금의 보상’을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루 요금만 비교하면 보상을 추가한 뒤의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 확인할 4가지와 이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는 렌터카의 보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상을 추가해 두시면 안심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빌리든 보상 없이 사고를 내면 수리비 등을 전액 부담해야 해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비교할 때는 보상을 추가한 뒤의 요금으로 비교하시기를 권합니다.
비교할 때의 4가지 포인트
- 요금에 포함된 배상보험의 한도액: 상대방의 부상(대인)과 상대 차량·물건(대물)에 얼마까지 보상되는지.
- 차량 보상(CDW)의 면책금과 조건: 사고 시 직접 부담하는 상한액과 어떤 사고가 대상인지.
- 면책금을 0으로 하는 보상(ZDW) 유무: 상한액 부담까지 없앨 수 있는지.
- 휴차 중 영업 보상(논오퍼레이션 차지): 수리 기간에 대해 얼마가 청구되는지, 면제해 주는 보상(NOC)이 있는지.
이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는 렌터카의 보상 내용
① 요금에 포함된 배상보험(LP)
| 대인 | 1인당 | $100,000 |
| 1사고당 | $300,000 | |
| 대물 | 1사고당 | $50,000 |
② CDW(자차 손해 보상 제도)
면책금은 $1,000, 수리비 한도는 $50,000입니다. 차량끼리 충돌한 사고로, 양쪽 차량 모두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경찰의 사고 증명이 필요하며, 수리비가 $1,000 이하이면 실비를 부담합니다. 요금은 AS / A 클래스 $17.00, RV / F / W / LA 클래스 $22.00(모두 24시간당)입니다.
③ ZDW(면책 보상 제도)
있습니다. CDW 면책금 $1,000이 면제됩니다. CDW에 가입한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으며, 요금은 $10.00 / 24시간입니다.
④ 논오퍼레이션 차지와 NOC
사고로 수리가 필요해지면, 자력 주행이 가능하고 다음 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는 상태면 $250, 그렇지 않으면 $400이 청구됩니다. NOC(휴차 보상 제도, $7.00 / 24시간)에 가입하면 면제됩니다.
보상과 별도로 드는 비용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 처리 수수료 $150이 부과됩니다.
경찰 보고서와 관계 기관(보험사·수리업체)에 제출할 증명서 발급 및 처리 수수료입니다. 그 밖에 교통 위반 벌금에는 서비스료 $100이 붙습니다.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보상 한도를 넘는 금액, 보험 약관상 대상이 아닌 사고, 대여 약관을 위반한 사고·사용, 도난으로 인한 손해, 경찰의 사고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해는 모두 고객님 부담입니다.
어떤 보상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 위험한 운전,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 사용 등.
- 유리창 손상.
- 차량 도난, 고의적인 파손 행위, 도난당한 물품.
-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낸 사고나 손상.
- 교통 위반 벌금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100).
- 손상 정도와 관계없이 반납 시 새로운 흠집이나 손상이 있으면 사고 처리 수수료($150)가 부과됩니다.
- 사고 시 견인 비용.
-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 타이어, 휠, 휠 커버, 열쇠의 손상·분실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
- 사고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사고 처리 번호가 없는) 사고나 손상.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상.
CDW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난폭 운전, 위험한 도로에서의 운전,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를 사용하면서 운전한 경우.
- 운전 중 물체와 충돌한 경우, 렌터카를 방치해 새로 생긴 손해.
- 과실로 차량이 전손된 경우.
- 차량 도난.
-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 충돌한 차량의 번호판을 적어 두지 않은 경우, 차량 검사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사고 상대방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 음주 또는 불법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