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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나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험이나 보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험이나 보상 제도에 가입하셨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발생한 손해는 직접 부담하셔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위험 운전이나 음주 운전,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를 사용하면서 한 운전, 벽, 연석, 기둥, 표지판 등에 단독으로 부딪힌 사고(주차장 안에서의 접촉 포함), 유리창 손상, 차량 도난이나 고의적인 파손,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낸 사고나 손상, 교통 위반 벌금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100)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납할 때 새로운 흠집이나 손상이 발견되면, 손상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고 처리 수수료($150)가 발생합니다.

그 밖에 사고 시 견인 비용,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뺑소니), 타이어, 휠, 휠 커버, 열쇠의 손상이나 분실과 그에 따른 서비스료, 사고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사고 처리 번호가 없는) 사고나 손상,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상도 모두 보상되지 않습니다.

위험 운전이나 음주 운전은 기본 규칙만 지키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이나 다른 고정물에 부딪히는 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수 있고, 조심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상되지 않으니 주차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 특히 주의해 주세요. 보상 대상인 사고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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