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휴차보상제도)란 무엇인가요?
NOC(휴차보상제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논오퍼레이션 차지」라 불리는 영업 손해의 청구를 면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논오퍼레이션 차지란, 사고로 차량이 수리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 그 차량을 다른 고객님께 대여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저희의 영업 손해를, 손상 정도나 수리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으로 부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액은 사고 차량이 자력으로 주행 가능하고 다음 고객님께 대여 가능한 상태이면 $250, 자력 주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이면 $400입니다.
NOC에 가입하시면 이 $250 또는 $400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사고 시 예상치 못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신 분은 CDW・ZDW와 함께 가입을 검토해 보세요. 참고로 사고처리 법무수수료($150)는 NOC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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