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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W(자차손해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CDW(자차손해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CDW(자차손해보상제도)는 양쪽 차량에 모두 운전자가 있는 차량 간 충돌 사고만 보상합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고는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벽, 기둥, 연석, 표지판 등에 단독으로 부딪힌 사고(주차장 안에서의 접촉 포함)는 처음부터 CDW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에 난폭 운전이나 위험한 도로에서의 운전, 휴대전화나 기타 기기를 사용하면서 운전한 경우, 렌터카를 방치해 새로 생긴 손해, 과실로 차량이 전손된 경우, 도난 차량으로 이용된 경우,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상대 차량의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사고 상대방이 유효한 면허증이 없는 경우, 음주나 불법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난폭 운전이나 음주 운전은 기본 규칙만 지키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이나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는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도 일어날 수 있고, 조심했는지와 상관없이 CDW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주차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는 특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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